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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직.퇴사 주의사항/ 릴리즈레터(Release Letter) , 페널티,노티스기간

korean_society_in_malaysia 2023. 3. 27. 09:07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의 BPO회사에서 일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취업하기에 좋은 근무조건이지만, 퇴사 시에는 비자 문제부터 관련하여 페널티까지 외국인노동자로써 불리한 조건이 참 많습니다.  BPO회사에서 취업보다 더 중요한  퇴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회사는 기업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부를 아웃소싱하여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많은 BPO 회사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BPO 회사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절차

BPO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졸(전문대 이상 또는 고졸일 경우 5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한국어에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BPO 회사에서는 한국어 능통자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서, BPO 회사에서 일할 경우 대부분의 직원들은 한국인이거나, 한국어를 잘하는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입니다.


또한, BPO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뷰와 시험을 거쳐서 선택됩니다. 이때, 인터뷰는 2차~3차까지 진행되며 1차는 인사담당자와, 2차는 팀장 또는 매니저와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2차에서 끝나지만 3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자체 영어시험이 진행하게 되며, 별도의 공인 영어시험점수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입사 과정이 끝난 후에는 비자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BPO 회사에서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절차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퇴사 전에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만한 퇴사 처리가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퇴사 패널티나 소송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페널티와 노티스기간을 지키지도 않고 퇴사를 말하지도 않은 채 하루아침 한국으로 떠나버리는 야반도주를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말레이시아로 입국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행이든 이민이든 어떠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다시 오게 될 경우, 이전에 지불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지불을 해야 하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면, 상사나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패널티와 노티스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퇴사 페널티는 퇴사 이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하거나, 일정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노티스기간(notice period)

또한, BPO 회사에서는 대개 노티스기간을 요구합니다. 노티스기간이란,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으로, 대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때에 따라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기존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대가로 노티스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와 바로 이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바이아웃)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 기간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려는 경우, 3개월 이후 퇴사하는 기간에 맞추어 이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널티

보통 말레이시아 BPO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의 계약기간을 갖는데, 계약기간 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패널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일정기간 안에(보통 6개월~1년) 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정책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권과 비자, 숙소 비용과 같은 청구되었던 금액이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워낙에 한국인의 수요가 적어 구하기 어렵고, 계약기간 채우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많다보니 정말 불리한 페널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월치의 월급을 페널티로 나가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돈 천만 원을 퇴직하기 위해 써야 할지도 모르므로,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 통보 기간인 노티스기간(notice period)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에 페널티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레터

이직을 계획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인 릴리즈 레터는 이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비자를 갱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이 문서에는 근무 기간, 직책, 성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인증서류로 사용됩니다.

 

릴리즈레터는 현 회사의 비자를 취소하면서 새로운 회사의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릴리즈 레터를 통해 원활한 이직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릴리즈레터가 없다면, 이직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비자가 새로 발급될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레터 발급 여부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릴리즈 레터를 발급해 주거나, 경우에 따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릴리즈레터를 발급해주는 회사들과 릴리즈레터를 발급해 주는 근무 기간입니다.

 

 

2022년도 릴리즈레터 발급 회사 *변경 될 수 있음

 

 

릴리즈 레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 회사의 비자 취소 시 출국을 증명하는 티켓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국일에 맞춰 비자 기간이 조정되므로,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릴리즈 레터가 없으면 원활한 이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퇴사와 이직 과정에서 릴리즈 레터 발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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